진실이 밝혀졌다.

축구선수 기성용이 자신에게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한 초등학교 후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오늘(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정하장 부장판사)는 기성용이 초등학교 후배 A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손해배상에서 “두 사람은 공동으로 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앞서 A와 B씨가 기성용을 가해자로 지목하며 제기한 성폭행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었다.
두 사람에 따르면 초등학교에서 축구부 생활을 하던 2000년 1∼6월경 선배였던 기성용은 합숙소에서 상습적으로 구강성교를 강요했다. 둘은 성폭행이 최소 6개월간 계속됐다며 이를 거부하면 폭행으로 이어질까 두려워 당시는 거부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에 기성용은 즉시 기자회견을 열어 “나와는 무관한 일이며 나는 절대로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며 “모든 주장에 대해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 왜 증거를 얘기 안 하고 다른 소리하며 여론몰이를 하는지 알 수가 없다”고 했다. 또 “사과할 것도 없고 미안할 것도 없다. (A씨와 B씨가) 사과하고 (의혹 제기 기사를) 철회한다면 내가 선처하고 만나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겠다는 이야기를 전달했다”고 분개했다.
이후 양측 변호사들은 치열하게 공방을 주고받았다. 기성용 측 변호사는 “20여년 전에 있었던 일을 밝혀줄 확실한 증거가 있다고 하니 제시해주기를 바란다”라며 “(저희 측은) 잘못한 사람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이에 “(피해 주장) 이후 많은 제보들이 있었다”라며 “증거를 공개할 경우 진술 번복 등 (기성용 측의) 압력이 들어올 것으로 얘기(예상)할 수 있다.
그렇게 논란이 커지는 와중 이들 역시 중학교 시절 학교 폭력을 저질렀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해 대중들 또한 갑론을박을 펼치기도 했다.
한편, 이번 손해배상 소송은 2022년 3월에 첫 재판이 열렸지만 재판부가 당시 경찰에서 진행되던 명예훼손 수사 결과를 받아본 뒤 결정하자며 재판을 중단했었다. 경찰이 2023년 8월 증거 불충분 등 이유로 두 사람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서 지난해 재판이 재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