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축구 선수로서…” 불법 촬영 혐의로 한순간에 나락 간 황의조 근황: 이 정도면 더 떨어질 곳이 있나 싶다

황의조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기사 내용과 무관한 경찰 이미지, 황의조. ⓒ뉴스1
기사 내용과 무관한 경찰 이미지, 황의조. ⓒ뉴스1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 씨 측과 검찰은 이 사건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조정래·진현지·안희길)에 상고 기한인 전날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형사 재판에서 법원 판단을 다시 받으려면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 또는 상고해야 하지만, 황의조 측은 이를 하지 않은 것. 결국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 황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황의조의 촬영 범행과 다른 사람의 반포 등으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라며 “황의조는 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했고, 입장문 표명 과정에서 피해자 정보 일부를 암시하는 내용을 언급했다. 이는 피해자를 배려하지 못한 행위로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지적했다.


황의조. ⓒ뉴스1
황의조. ⓒ뉴스1

금고형 이상이 확정될 경우 일정 기간 축구 국가대표로 발탁될 수 없다는 대한축구협회 규정을 들며 원심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황의조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가대표팀 운영 규정에 따라 결정될 사안이지 이를 이유로 형사 책임을 감경할 수는 없다”라며 선고를 마쳤다.

황의조는 선고 뒤 변호인을 통해 ‘이번 일로 큰 상처를 입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앞으로는 오직 축구에 전념하고 더 성숙해져서 축구 팬과 저를 응원해 주시는 모든 분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내용의 사과문을 전했다.

황의조. ⓒ뉴스1

앞서 황의조는 상대방 여성 2명의 동의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를 받았다. 이 사건은 2023년 6월 한 여성이 스스로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사생활 폭로 글을 올린 것에서 시작됐다. 황의조는 해당 사진과 영상 등이 허위라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이후 경찰은 해당 사건을 수사하던 중 황의조의 불법 촬영 정황을 포착하고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계속 부인하던 황의조는 지난해 10월 열린 1심 첫 공판에서 돌연 혐의를 인정했다. 1심은 지난 2월 황의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