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회삿돈 43억 횡령한 황정음이 ’징역 3년‘ 구형에 한 말 : 이 타이밍은 아닌거 같아 진땀난다

21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받고 법원을 나온 배우 황정음. ⓒ뉴스1 
21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받고 법원을 나온 배우 황정음. ⓒ뉴스1 

회삿돈 43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황정음에 대해 검찰이 구형한 건, 징역 3년이었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재남)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황정음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황정음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에 요청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그는 지난 2022년 자신이 100% 지분을 소유한 가족법인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에서 자금 43억4000여 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횡령한 돈 중 42억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나머지는 재산세와 지방세를 낼 목적으로 카드값 등에 쓴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황정음은 재판 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고, 문제가 된 금액은 지난 5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모두 변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받고 법원을 나온 배우 황정음. ⓒ뉴스1 
21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받고 법원을 나온 배우 황정음. ⓒ뉴스1 

황정음 측 변호인은 이날 “피고인은 회사를 키워보겠다는 생각에 암호화폐에 투자하게 됐다. 회계나 세무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고, 나중에 변제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미숙하게 생각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른 피해자는 없다”며 “피해액 전액을 변제한 점과 범행 동기를 참작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황정음도 최후 진술에서 “열심히 살다 보니 회계나 세무 쪽은 잘 못 챙겨서 이런 일이 빚은 것 같다”며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정음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9월 25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