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중요부위 절단’ 외도 때문에 범행 저지른 50대 아내: 하지만 경찰은 생판 다른 이유를 언급했고, 그대로 입틀막이다

경찰이 가족 간 경제적 문제가 있었을 것이라 보고 있다.

기사 내용과 무관한 경찰 이미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람 이미지. ⓒ뉴스1/어도비스톡 
기사 내용과 무관한 경찰 이미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람 이미지. ⓒ뉴스1/어도비스톡 

3일 중앙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인천 강화도 한 카페에서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흉기로 자른 혐의로 구속된 50대 여성 A씨(57) 사건과 관련, 경찰은 가족 간 경제적 문제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범행 동기를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당초 A씨는 남편의 외도를 의심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제3자인 사위가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의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장인, 장모 부부간 문제에 제3자인 사위 B씨가 끼어든 점, 범행이 잔혹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재산 등 경제적인 동기가 작용했을 가능성도 의심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인천 강화경찰서 관계자 역시 “(경제적인 문제가 있었는지) 수사 중이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일 새벽 1시쯤 인천시 강화군 한 카페에서 남편인 50대 남성 C씨의 신체 중요 부위를 절단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현장에 있던 사위 B씨는 C씨를 테이프로 결박해 A씨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이 벌어진 이 카페는 C씨의 주거지인 것으로 밝혀졌다.


두 사람은 C씨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을 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C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긴급 수술을 받았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범행에 가담한 사위 B씨는 처음에 혐의를 부인했지만 “장모가 시켜서 했다”라며 일부 범행 가담 사실을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B씨는 평소 장모를 두려워해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웠다고 진술했다.

법원은 지난 2일 두 사람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와 B씨는 각각 살인미수, 존속살해미수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