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시영이 전남편 동의 없이 시험관 시술을 통해 아이를 가진 가운데, 서울가정법원 판사 출신 변호사가 법적 책임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오늘(8일) 서울가정법원 판사 출신인 이현곤 새올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이시영 씨 관련 문의가 와서 법적인 부분을 정리했다”며 사안을 구체적으로 짚었다.
먼저 그는 “아이가 출생하면 혼인 중의 자가 아니기 때문에 인지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했다.
혼인 외 출생자를 친생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인지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를 통해 자녀는 법적으로 부모와의 관계를 인정받게 되고, 부모는 자녀에 대한 양육 책임을 지게 된다.
이어 “법적으로 부자 관계가 성립되면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 상속권 등 모든 권리 의무가 발생한다. 양육비 지급 의무도 당연히 발생한다”면서 “당사자 사이의 관계와 부자 관계는 별개”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변호사는 한 가지 문제를 짚었는데. 그는 “다만 이시영이 이혼한 남편의 허락없이 시험관 임신을 통해 출산한다면 해당 부분에 대한 법적 책임도 문제될 소지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결론은 당사자 사이의 관계와 부자관계는 별개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이시영은 같은 날 시험관 임신을 통해 전 남편의 둘째 아이를 임신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 남편인 A씨는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임신한 시점 아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시영과 A씨는 지난 2017년 9월 결혼 슬하에 아들을 하나 뒀다. 이후 둘은 지난 3월 성격 차이 등으로 결국 각자의 길을 걷게 됐다.